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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활] 미국 이민과 생활의 모든 것

[미국 세금보고 & 택스리턴] 초보 직장인을 위한 기초 (W-2 & 1099)

by 조하우 2021. 2. 9.

얼마 전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간략하게 올린 내용입니다 (youtu.be/UtJvgBgxDsU). 직장인들이 처음 세금보고를 할 땐 긴장도 많이 되고 혹시 모를 실수 때문에 많이 망설여지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세무사도 아니고 대학원에서 기초로 세금 체계와 회계에 대한 내용 정도만 배웠기 때문에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혼자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을 정도는 공부를 해둬서 저도 첫 세금보고와 직장 생활 관련된 세금보고는 스스로 진행을 해오곤 했습니다. 

 

오늘은 흔히 택스리턴이라고 불리는 (사실 리턴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세금보고나 택스 파일링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세금 보고하실 때 초보 직장인이 꼭 알아두면 좋을 기초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 가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자신의 고용 형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규직 Full-time으로 고용이 되신 경우인지, 아니면 별도의 계약을 통한 Independent Contrator 형식으로 고용이 된 것인지에 따라 발급받으셔야 할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회사가 알아서 발급을 해주는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오늘의 내용은 각기 다른 이 두 가지 서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Form W-2

흔히 W-4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W-4는 입사 시 작성하시는 세무 관련 등록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했는지, 부양가족은 몇인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통해 정확한 과세를 위한 폼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하는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W-2라는 서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서류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W-2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난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원천징수를 통하여 과세가 진행된 종합 소득 & 과세 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 시티, 메디케어, 사회보장세 등 각종 원천징수가 진행된 세금 내역을 포함해 모든 내역이 항목별로 나뉘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정확히는 이런 표를 바탕으로 Form-1040을 통해 파일링을 함으로써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W-2를 발급받으시게 되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1040에 내용을 기입해 보고를 진행하면 비로소 세금보고가 완료됩니다. 일반 직장인을 기준으로 요즘은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특별히 deduction을 하시지 않고 보고만 하시는 경우엔 TurboTax를 통해서 쉽게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TurboTax는 IRS와 시스템을 연동시켜 회사에서 발급한 W-2를 온라인으로 자동적으로 불러오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서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매우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아래 추천 링크 통해서 가입하시면 유료 멤버십 할인도 가능합니다).

 

📜 혼자서 파일링 할 수 있는 Turbotax Referral Link (20% 할인) 📜

https://turbo.tax/tm4mdg9y

 

저도 처음엔 이게 가능할까 싶은 마음으로 도전해봤는데, 꼼꼼히 기입하고 교정해야 할 부분은 알아서 점검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무료 멤버십이 아닌 유료를 사용하게 되면 전문적인 세무사가 리뷰를 해서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무료로 혼자 진행하기 부담스럽거나 두려우신 분들은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보고를 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처음이신 분들은 전문적인 세무사 분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복잡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터보택스를 활용해서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99

1099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확인해봐도 10여 개 정도의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득의 형태가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1099가 왜 아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그 형태마다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빚을 탕감받은 경우에도 그 탕감받은 것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1099가 발행되어야 하고, 모기지 렌더가 남은 잔액을 깎아주거나 탕감 해준 경우에도 그에 맞는 1099를 통해 세금보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1099가 존재합니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1099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와 계약직 (Independent Contractor), 그리고 주식, 은행 거래에 관련된 1099를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직장인' 기준이기 때문에 계약직과 파이낸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의 형태에 따라서 Independent Contractor로 고용이 진행된 경우 1099-MISC라는 폼을 통해 지난 한 해의 소득이 기록된 서류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런 고용 형태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099-MISC 서류를 기반으로 직접 세금보고를 100%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터보텍스로 쉽게 진행은 가능합니다). 기타 소득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직을 통해 이를 주 수입원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기타'라는 것에 의미를 크게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회사를 통해 독립 계약을 통해 일을 해주고 계신 분들은 연초에 1099-MISC 서류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주식을 운용하시는 경우에도 배당금을 받으신 경우 1099-DIV를 통해서 소득 보고가 필요하기도 해서 접하실 수 있는 1099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흔하게 접하는 1099는 1099-INT라는 폼입니다. 미국 은행들은 어카운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Direct Deposit을 설정하는 경우 $200~$600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 '현금'도 수익으로 간주가 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과세를 진행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한 은행은 고객에게 1099-INT라는 서류를 발송하게 됩니다. 은행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는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슈가 있긴 하지만 서류를 받으신 경우라면 보고를 하실 때 꼭 기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99-INT는 이런 보너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금을 통해 발생된 이자에 대한 내용도 기재가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글을 작성하는 2/8일 기준이면 대부분 회사를 통해 W-2나 1099를 발급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회사를 통해 발급 여부와 함께 우편으로 받으시는 경우라면 주소가 정확히 잘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세금보고를 문제없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떠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에게 큰 힘과 동기부여가 되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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